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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증빙 없으면 증여세”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경기도에 개발하기 좋은 임야를 가지고 있던 부유해씨. 그는 이 땅이 3년 이내에 개발이 시작돼 엄청난 가격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증여할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지역이 개발돼 지가가 상승하면 그 차액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매매의 형식을 빌어 아들에게 등기를 이전했다.



아들의 자금은 인정할 만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는 아들 통장에서 직접 받았으나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이 지역에 개발이 결정돼 아들은 3년 후 이 땅을 10배의 차익을 받고 양도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잔금을 아버지에게 지급했다. 과연 이 거래는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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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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