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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교육비 부담 증여세 안내도 된다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학파씨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외국 유학을 마치고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씨의 자녀도 성장해 어느덧 중학교에 입학했다. 유학 비용은 손자를 귀여워한 유씨의 아버지가 부담하기로 했다.



유씨의 자녀가 해외유학을 하는 동안 유씨 아버지는 매달 생활비와 학비 그리고 주택 임대료를 합쳐 1,500만원씩 송금해 줬다. 학비를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내줄 경우 증여세를 매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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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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