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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ABC: “원가연동제 땐 소형아파트가 더 오른다 

 

외부기고자 이문숙 LMS컨설팅 대표 lmsre@unitel.co.kr
일러스트:김회룡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갈 때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복권 당첨에 비유될 만큼 인기가 좋았다. 그러나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남아돌고, 분양가 하락 조짐이 보일 때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들에게 아직도 최후의 보루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 중 만 35세 이상으로 5년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앞으로 투자와 내집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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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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