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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 재산 자녀가 상속 가능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부잣집 외동딸을 부인으로 맞은 한미남씨는 아들 하나를 두고 살고 있었다. 바람둥이 기질이 있던 한씨는 부정한 행위를 하다 들통이 나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 한씨는 부인에게 위자료를 줬고 아들은 자신이 양육하기로 합의했다. 한씨는 얼마 뒤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했다. 한씨의 전처 역시 자녀 둘이 있는 상처한 부자와 재혼을 했다.



몇년 뒤 한씨의 전처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문제는 이 교통사고 때 재혼한 남편과 친정아버지가 같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과연 한씨의 전처 친정아버지의 재산과 전처의 재산, 그리고 재혼한 남편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이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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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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