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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덜 내려면 배우자공제 활용하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한사랑씨와 나성실씨 부부는 무려 70년을 해로했다. 얼마 전 나씨는 90세로 천수를 다하고 세상을 떴다. 나씨는 생전에 부동산과 주식으로 재산을 제법 모았다. 상당한 상속세 부담이 예상됐다. 나씨의 장남이 세무사에게 알아본 결과 선친이 모아둔 재산 80억원(부동산 50억원, 예금 30억원)을 네 형제가 상속받았을 경우 세금은 대략 25억원 정도.



이 경우 우선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아직 생존해 계신 어머니 한씨는 본인의 법정지분 내에서 실제로 30억원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예금자산을 모두 한씨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차후에 발생하는 상속세 약 25억원을 한씨가 상속받은 예금자산으로 내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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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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