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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 

 

종합부동산 개편안에 따르면 기조 ㄴ아파트 입주자보다 신규 아파트 입주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전망이다.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



내년부터 부동산 세금제도가 확 달라진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새로 도입돼 ‘집부자’나 ‘땅부자’의 보유세 부담이 최고 50% 늘어난다. 바뀐 제도는 과표를 현실화시켜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싼 아파트는 평형이 넓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도록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1월11일 이처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개인 소유의 주택이 기준시가가 총액 9억원을 넘는 사람에겐 누진세율의 종부세를 물리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한꺼번에 급격하게 세금이 늘지 않도록 세금부담 상한선을 만들어 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늘지 않도록 했으나 조세과잉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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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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