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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100문 100답 “내년 등록세율 인하…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 잔금은 언제 내야 하나?” 

“잔금 올해 내고 등기는 내년에”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net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 단지 모습.Q:김거주씨는 지난 2002년 8월 서울에 있는 32평 A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A아파트는 전용면적 84.9㎡로 2004년 12월 입주 예정이며, 입주잔금을 올해 말까지 납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내년부터 등록세율 1%를 인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거주씨는 어떻게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을까?



A:김씨는 입주잔금을 올해 말까지 내고, 등기는 내년에 하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두 가지다. 먼저 등록세율 1% 인하가 확정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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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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