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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무주택자→판교 당첨확률 높아져 35세 미만 1순위→중대형 평형 공략하라 과거 당첨, 2~3순위→타지역으로 눈돌려야 

주택법 개정으로 달라진 판교 청약… 내집 마련 어떻게 할까 

외부기고자 성종수 중앙일보 기자 rtop@joongang.co.kr
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최대 관심지역은 판교다. 사진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 판교지역.올해 상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의 화두는 ‘판교’다. 오는 6월 시범단지 5,000가구를 시작으로 2만9,000여 가구의 판교 아파트 분양이 닻을 올린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통장을 애지중지 아끼며 판교 입성을 꿈꿔 왔다. 그러나 판교에 둥지를 틀기가 더 어려워졌다.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진 탓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주택법 개정안은 판교 등 공공택지지구에서의 청약 기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판교 투기방지 대책이다. 무주택 우선 순위자의 청약 자격과 재당첨·전매금지 기간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오랫동안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판교 입성의 기회를 먼저 준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로 청약 자격을 잃게 되거나 당첨 확률이 낮아진 이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원성을 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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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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