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법률/ 채무 불이행과 사기①…빌린 돈 못 갚아도 사기죄! 

경제 능력 없이 돈 빌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될 수도  

외부기고자 조우성 변호사 wsj@bkl.co.kr
일러스트 : 김회룡·aseokim.co.kr조우성 변호사.요즘 부쩍 필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구해 오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느닷없이 자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약속한 금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는 민사적인 방법(민사소송의 제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비용도 들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든 민사적인 문제를 형사적으로 억지로라도 엮은 후 형사 고소를 통해 민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이른바 ‘민사 문제의 형사 사건화’라고 하기도 한다. 요즘 이 같은 ‘돈 받아내 주세요’형 고소가 많아지고 있어 일선 경찰에서는 “경찰이 무슨 돈 받아내 주는 곳이냐”면서 무리한 형사 고소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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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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