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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법률/ 채무 불이행과 사기② 카드 연체해도 사기죄 해당 

“능력 넘치게 물품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받을 땐 ‘범죄 의도’”간주해  

외부기고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역) wsj@bkl.co.kr
일러스트:김회룡·aseokim@joongang.co.kr단순히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기의 ‘고의’, 즉 아예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나 이에 대한 개연성이 없었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실생활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다. 신용카드사나 전문적인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는 연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고 신용카드를 과다 사용한 경우(또는 갚지 못할 상당한 가능성을 인식한 채 사용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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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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