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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극] ‘눈물의 역사’와 외설 논란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서 막오르기 전부터 구설수 

김수미 아트뷰 편집장 sumi@snart.or.kr
1970년에는 배우가 옷을 벗고 무대에 섰다는 이유로 공연 금지 처분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 외설적인 언어가 난무하는 책이라 해서 작가가 판사 앞에 불려가 유죄확정 판정을 받던 때도 있었다(). 2001년, 미술교사의 나체와 그의 만삭인 부인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올려지자 대법원은 이들에게 일부 유죄 선고를 내렸다.여기는 한국이다. 2003년, 역삼동의 한 극장에서는 벨기에에서 날아온 무용단의 공연이 화제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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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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