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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도 다하는데’라는 생각은 금물 

변호사들의 조언… 중요한 결정 내릴 땐 꼭 상담해야 

조용탁 이코노미스트 기자 조용탁 기자 ytcho@joongang.co.kr
비자금을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횡령배임’이다. 법인이 소유한 돈을 주주 동의나 허락없이 경영진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몰래 빼돌린 자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일반 범죄에 비해 화이트칼라 범죄인 횡령·배임·뇌물수수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었다. 마침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부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단호해지고 있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불구속·집행유예가 판결의 대부분이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까지 구속되는 상황이다. 한국 최고의 변호사들에게 자문하고 있었고, 1조원이나 되는 사회공헌 기금을 발표했지만 허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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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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