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강도·강간보다 중대 범죄로 취급 

미국은 회사 돈을 임직원에 빌려 주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 

손용석·이임광 기자 soncine@joongang.co.kr
얼마 전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으로 기소된 국내 D기업 경영진에 대한 재판 현장. 법원은 경영진에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수십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법원의 결정에 해당 기업 직원이 “뚜렷한 정황도 나오지 않은 데다, 수백억원씩 받아먹은 정치인들조차 무죄로 풀려나는 마당에 너무 심하다”고 푸념했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경영진 중 한 명이 직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일축하며 “미국이었다면 10년형을 받았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단은 상상을 초월한다. 강도나 강간범에 대한 처벌은 물론 살인범에게 내리는 처벌 이상으로 중형을 부과한다.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범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