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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100문100답] ‘연체료 물더라도 등기 늦춰볼 만’ 

취득·등록세 인하에 따른 절세 대책…선납 세액 크면 감사원에 ‘심사청구’해야 

황재규세무사·신한프라이빗뱅크 jaguar@shinhan. com
Q: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등록세 등이 9월부터 크게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 간 주택거래의 경우 2.5%에서 2%로, 신규 분양과 같은 법인과 개인 간 거래의 경우 4%에서 2%로 모두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취득세·등록세 인하 혜택은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전후에 따라 세 부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알려 달라.



A: 그렇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잔금을 내는 경우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지만, 단 며칠이라도 법 시행 전에 잔금을 내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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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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