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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차익 적은 집 먼저 팔아라 

내년 ‘양도세 50%’에 따른 투자전략…개발예정지의 주택은 계속 보유해야 

조철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기자 choch@joongang.co.kr
▶2007년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 같은 정책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세 매물 정보를 잔뜩 붙여놓았으나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 썰렁한 모습이다.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갖고 있는 김모(52·대기업 임원)씨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2주택 가운데 먼저 팔리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50%로 중과되는 데다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냥 보유할 경우 올해부터 6억원 초과, 세대별 합산과세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들어 재산세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야 할지 좀처럼 판단이 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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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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