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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 싫어, 현금 내라” 

국세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대학 등록금·지하철 요금은 “카드 NO”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사각지대 

최남영 기자 hynews01@hanmail.net
세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낼 수 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세청은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가 지난 10일 발표됐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문제는 지난 5년간 수차례 언급됐지만 ‘수수료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 보류됐다. 이번 연구 결과 발표로 그 실마리가 풀린 셈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에서 “(수수료는)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기에 납세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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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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