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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은 자녀에게 넘기지 말아야 

부담부증여 노하우
부모가 대신 갚으면 추가 증여 발생…다주택자에겐 불리할 수도
증여세 절세 전략 ③ 

황재규 세무사·신한은행 PB그룹 kingjaguar@hanmail.net
▶최근 증여나 상속에 대한 일반일들 문의가 늘어나면서 세무사 사무실도 바빠지고 있다.서영태씨는 20억원 정도 되는 토지의 절반을 11세인 조카에게 증여했다. 토지 명의는 서씨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씨의 형이 동생 명의만 빌려 매수했던 것이다. 이번에 형에게 명의를 옮기는 것보다는 아예 조카에게 증여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씨는 증여시 본인의 채무를 조카가 인수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들어,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씨의 채무 3억원을 조카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증여했다. 따라서 조카는 10억원이 아닌, 10억원에서 인수한 채무 3억원을 차감한 7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 절세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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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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