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양재찬의 프리즘] 주권 행사하고 돈도 벌자 

선거의 경제학 

양재찬 편집위원 jayang@joongang.co.kr


약간의 발품을 팔면 2000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겼다. 4월 9일 18대 총선거 날에 동네 투표장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날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는 ‘투표 확인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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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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