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정규직과 동등, 차별 꿈도 꾸지 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시행 100일
“부당 처우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 제출하면 시정 조치” 

이석호 기자·lukoo@joongang.co.kr
올 내내 논란을 불렀던 비정규직 문제가 ‘해고대란’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예상했던 해고대란이 없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엄연히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비정규직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란 기업주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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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호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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