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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이동식 화장로’ 개발 

김철갑 중앙정밀 대표 '다음 도전은 성분분석기' 

임선희 객원기자


장묘문화가 화장(火葬) 위주로 바뀌었다. 대도시는 화장 비율이 70%를 넘는다. 그런데도 화장시설이 많이 부족해 유족들은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특히 개장(改葬) 유골을 화장하려는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장 유골 화장을 거부하거나 더 많은 이용료를 요구하는 화장장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장을 대행하는 일부 업자는 분묘 근처에서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하고 있다. 화장장이 아닌 시설이나 장소에서 유골을 화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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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호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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