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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내 퇴직연금 바꿔야 퇴직급여 법인세 혜택 유지 

Inside - 퇴직연금으로 갈아타라 ②
예금자보호 받으려면 상품 직접 선택해야 

직원이 100명 정도인 서비스업체에 근무하는 김정아(36)씨는 지난 연말 퇴직연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랐다. 퇴직급여에 예상치도 않았던 운용수익이 붙어 있었던 것. 1년 전 새로 입사한 직장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어서 입사 초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당시에는 퇴직금 떼일 염려는 없겠다는 생각에 그저 다행이라고만 여겼는데, 막상 수익보고서를 받고 보니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김씨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직장인이 많아졌다. 특히 퇴직연금 유형 중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운용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추가 납입 시에는 세제혜택도 있어 장기분산투자를 통한 자산관리에 유용하다는 게 금융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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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호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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