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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연금에 묻어둘까 

개인연금저축과 더해 연 300만원 공제 … 투자 성향 등에 따라 선택해야 

공도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

요즘 직장인은 고민이 많다. 외환위기 이후 정년의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꾸준히 자기계발을 해 몸값을 올리거나 이직이나 창업을 생각하기도 한다. 심심찮게 보도되는 ‘고령화’와 관련한 뉴스는 직장인의 마음을 더욱 짓누른다. 실질 정년 연령이 낮아져 근로기간은 짧아졌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 은퇴 준비나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정된 월급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녀 뒷바라지도 해야 한다. 이래저래 생활비를 빼고 나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뜻(노후자금 마련)이 있는 곳에 길(퇴직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가운데 허리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면 직장인의 노후자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

빠른 고령화, 뒤처진 노후준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5년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도입 초기와 달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높아졌다. 퇴직연금을 이용해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려는 의지가 강해졌다는 것이 그동안의 성과다. 더불어 정책당국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역시 긍정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활성화·공정경쟁방안’에 따라 직장인들은 앞으로 퇴직연금을 이용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발표 방안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적립금 운용규제 합리화, 세제지원 확대,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주식투자 한도 비중을 전체 적립금을 기준으로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책당국은 퇴직연금의 안정적 자산운용을 이유로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기여(DC)형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펀드의 주식편입 비중을 40% 이하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수익을 올리고 싶어하는 직장인층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또 저금리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데 제약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방안 발표로 이제 DC형 가입자와 IRA(개인퇴직계좌) 이용 근로자들도 주식형 펀드를 이용해 퇴직연금을 불려나갈 수 있게 됐다.

세제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소득공제 하던 방식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소득공제 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현행 세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해 201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조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추가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퇴직연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성향과 은퇴계획에 맞춰 자산운용 전략을 짠다면 노후자금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 직장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들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형 제도 가운데 어떤 제도가 내게 적합한지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정답은 없다. 확정급여형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을 운용해 투자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과 비슷

일반적으로 예상 임금인상률과 예상 투자수익률을 비교해 임금인상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고, 투자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줄어든 평균 근속연수, 잦은 이직, 연봉제나 임금피크제 실시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임금상승률만으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확정기여형을 선택한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퇴직연금 운용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안전투자 성향인 직장인은 확정기여형에 부담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상품군에는 예·적금, ELS(주가연계증권), 국채 등 다양한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어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적립해 나갈 수 있다.

결국 퇴직연금 운용의 성패는 어떤 상품을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손실위험이 두렵다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투자형(실적배당형) 상품을 적절히 활용해 자산배분 하면 된다.

효율적 자산배분과 장기투자, 추가납입을 병행하면 투자위험은 낮추고 수익은 꾸준히 늘려갈 수 있다.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면 먼저 투자형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20~30년 동안 운용되는 장기 투자자금인 만큼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적립기간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임금상승률이 3%인 근로자가 매년 퇴직연금 적립금액 200만원을 넣어 연평균 7%의 투자수익률을 올리면 10년 동안 납입할 경우 약 3212만원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20년 동안 납입하면 퇴직연금 자산은 1억1242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처럼 더 큰 복리효과를 보려면 장기간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장기투자를 유지하려면 퇴직급여를 중간에 인출해 쓰는 일 없이 꾸준히 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직이나 퇴사로 퇴직급여를 중간에 받게 된다면 IRA를 이용해 꾸준히 운용하면 된다. IRA 계좌를 이용하면 퇴직연금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은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자, 배당,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미뤄진다. 나중에 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같은 수익률일 때 일반과세 금융상품보다 세후수익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상여금이나 보너스 같은 목돈이 생기면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 하면 직장인은 개인연금저축 납부금과 합산해 2010년 소득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1~2%의 세제 혜택이나 소득공제 혜택이 소액으로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복리효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당당히 챙겨야 할 권리이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중요한 자금이다. 스스로 퇴직연금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070호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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