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Tax] 법인은 손실 나면 세금 돌려받아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절세법…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윤태경 SC제일은행 강남PB센터장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이다. 이 무렵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고민한다. 그러나 5월이 지나고 나면 잠시 감기를 앓은 것처럼 세금 문제를 잊고 산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에서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금융소득발생 현황표를 출력해 확인한다. 법인과 개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적용되는 과세 문제는 어떻게 다를까? 법인과 개인이 비과세 상품,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서로 다른 룰을 적용 받는다. 국내 개별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와 같은 비과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이 생기면 개인이 유리하고 법인은 불리하다. 과세 대상 상품에서는 다르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이익과 상쇄하지 않고 법인은 상쇄할 수 있어 법인세율만큼 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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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호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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