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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공익 vs 사익’ 기획소송의 두 얼굴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소송으로 관심 

변진장 변호사
창원의 한 변호사가 애플이 불법적으로 아이폰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애플은 위 지급명령신청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위자료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고지했고 이것이 그대로 확정됐다. 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인터넷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일한 피해를 보았다며 참여신청을 했다.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경남 창원시의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들은 7월 18일 경남변호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집단소송 수임료 일부를 공익을 위해 출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요즘 들어 부쩍 기획소송, 집단소송, 공익소송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대개의 경우 소송을 의뢰하려는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맡기는 게 보통이다. 이와 달리 변호사 스스로 어떤 사안에 대한 소송을 기획하고 광고 등을 통해 원고가 될 만한 의뢰인을 모아 제기하는 게 기획소송이다. 대개 다수 당사자(단체)가 관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소송은 대부분 다수 당사자 소송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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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호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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