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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배우자공제로 상속세 줄여라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보다 절세 혜택 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지병을 앓던 남편이 사망해 홀로 된 가정주부 박수자(53)씨.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박씨와 중학생인 아들에게 남긴 재산은 집 두 채와 현금 약간으로 합해서 약 20억원이다. 남편이 떠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씨는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걱정이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들은 경황이 없는 중에 상속세 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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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호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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