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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論] - 최저임금 80%와 100% 사이 

 

아파트 주민(사용자)은 ‘못 올려준다’, 경비원(노동자)은 ‘절대 올리지 말아 달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임금협상’이 다 있었다니 믿기는가.



아파트 경비원 월급인상 논란을 놓고 얼마 전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정확히는 내년부터 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과 관련,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생겼다. 우리의 최저임금법 5조 2항에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주로 아파트 경비·관리 요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근거해 아파트 경비원은 올 한해 최저임금의 80%만 받고 일했다(2007년 70%, 2008~2011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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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호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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