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Tax] 부동산은 상속 후 양도가 유리 

양도 때 기준시가와 시가 중 뭘 적용하느냐도 변수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부동산을 물려주면 다른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가격 평가의 차이’ 때문이다. 예금이나 펀드 같은 금융자산은 숫자가 그대로 드러나지만 부동산은 시가를 쉽게 알기 어려운 자산이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면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는 없다. 토지나 상가, 단독주택이라면 유사한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고 거래도 잘 되지 않아 통상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주변의 시세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기 어렵다. 금융자산을 물려줄 때와 비교해 유리한 점이 거의 없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보다 금융자산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금융자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만~2억원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17호 (2011.12.19)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