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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CEO - 최태원 SK 회장 시련의 계절 

 

이창균 이코노미스트 기자


최태원(53) SK㈜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월 31일 최 회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비자금 139억원을 조성해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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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호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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