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금물 

‘탈세와 전쟁’ 시대의 증여 

박성민 기자
합리적 증여 움직임 늘어 … 거액 편법 증여는 공소시효 없어


자산가들이 변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편법을 동원하는 일이 흔했다. 요즘 분위기는 좀 다르다. 법망을 피하기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산가가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부르짖으면서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재산가·사채업자 224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다고 4월 4일 밝혔다. 투입된 국세청 인원만 927명으로 전체 조사인력의 4분에 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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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호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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