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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2막의 월급 연금에 투자하라 

연금 포트폴리오 다시 짜라 

김성희·이창균 이코노미스트 기자
은퇴 전 소득 70% 돼야 안정적 노후생활 … 나이·직업에 맞게 연금상품 골라야



국내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려면 월 평균 2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노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뭉칫돈을 물려받을 게 아니라면 서둘러 노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식에 기댈 생각은 버리는 게 속 편하다. 오히려 자식이 짐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투자하면 믿을 만한 게 연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재원 고갈 논란이 여전하지만 그나마 안정적 투자처로 손꼽힌다. 물론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연금별 특징과 장단점은 뭔지, 나이·직업별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지 짚어봤다. 금융회사별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상품의 수익률도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050만명이던 55세 이상 인구는 30년 후 24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5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1%에서 2040년에는 4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5세 이상의 사람만 모여 사는 부산 만한 도시가 30년 동안 4개 더 생긴다는 얘기다.

메트라이프생명에 따르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현재 소득의 70% 정도는 있어야 한다. 올 7월 말 기준 국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13만원이다. 은퇴 후 매월 200만원 정도는 벌거나 연금 등으로 받아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국민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통해 필요 소득 중 45%를 충당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20%에 그친다. 오진호 통계개발원 통계사무관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가입 비중이 작아 국민연금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후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알리안츠그룹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 7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평균적으로 저축액의 60%를 은퇴 자산으로 배분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액 중 은퇴 자산 비중 50% 미만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된다. 공적연금제도는 노령·사망 등에 따른 소득 중단이나 소득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민연금(1988년 시행)과 일반직공무원·판검사·경찰 상대의 공무원연금(1960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1975년). 군인연금제도(1960년) 등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 보완책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은행과 보험·증권사에서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1987년 9월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된 이후 이듬해 가입자 420만명, 기금 5279억원으로 출발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소득이나 납입기간, 특수상황에 따라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으로 나뉜다. 연금액은 연금 가입 시점과 종료 시점, 가입 중 평균 소득 수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만 60세이상 수령할 수 있다. 처음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늘어난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라면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모두 납부한다. 사업장가입자는 신고된 월 소득의 4.5%를 연금보험료로 부담하고 사업장에서 나머지 4.5%를 낸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 상한선은 398만원이다. 연금보험료는 급여의 9%인 35만원까지 낼 수 있다.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연금보험·연금신탁·연금펀드 3종류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가 만드는 상품이다. 보험설계사를 통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신탁은 은행 창구에서만, 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신탁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이다. 55세 이후 최소 15년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만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까지는 5.5%, 만 80세 미만까지는 4.4%, 만 80세 이상은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지난해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적립금도 2008년 235조원에서 최근 410조원으로 늘었다. 사적연금 시장은 2008년 123조원에서 개인연금 216조원, 퇴직연금 69조원 등 285조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자금은 어느 정도일까. 만약 올해 30살인 직장인이 매달 18만원씩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다면 만 65세(2033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짐) 이후 매월 6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월 평균 2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 사적연금 가입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자는 850만명으로 20~60세 인구 3000만명 중 28.3%에 불과하다. 이 중 10년이 지나면 절반이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3.9%다.

개인연금 가입 10명 중 3명

퇴직연금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438만명이 가입했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비율은 13.4%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장 도입률은 86.5%지만, 10명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9.6%, 30명 미만 사업장은 29.9%, 100명 미만 사업장도 38.3% 선이다.

OECD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가운데 사적연금보다 공적연금 비중이 더 큰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벨기에·프랑스·일본·스웨덴 5개국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나 베이비부머 세대 등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사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3년 약 298조원에서 2015년 약 373조원, 2020년 약 6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나이와 직업별로 연금 투자가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젊은층은 노후 준비까지 오랜 기간이 남았지만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익률과 안전성 중 선택해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20~30대 직장인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 중간정산 하지 말고 은퇴까지 가져가고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개인연금 비중을 높일 것을 조언했다.

20~30대는 공격적인 투자를, 40~50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한 투자를 권유하는 식이다. 20~30대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다. 권도형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대표는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주식 비중이 큰 상품에 가입하라”며 “퇴직금도 중간정산하지 말고 꾸준히 쌓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젊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꼭 가입하되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도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라고 조언했다.

40대부터는 고위험 상품보다 중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 퇴직연금펀드에 추가 불입해 자산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새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0대엔 안전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부터 가입하고 개인연금도 챙겨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연금저축(펀드)이나 연금보험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 김동엽 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교육센터장은 “이제는 노후자금을 은퇴 시점에 일시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처럼 다달이 생활비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은퇴 후 월급 만들기 방법은 가족 유형과 직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유형에 맞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시중금리에 연동해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서 일정 기간마다 공표되는 일종의 변동금리다.

1208호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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