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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Tech - 하이일드펀드·물가연동국채 사볼까 

증세시대 절세 금융상품 

고소득자 세 부담 늘어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 상품 유리


지난해 말 통과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 받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세율은 올리지 않는 대신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소득 구간의 범위를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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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호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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