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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활용법 - 주부 노후자금으로 안성맞춤 

 

박상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추진팀 부장
남편 명의로 가입 후 사망하면 부인에게 승계 가능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 생활자금의 형태는 연금이다. 이 중 연금저축계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절세상품으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급할 때 일부 인출도 가능하다. 납입금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제도는 연금저축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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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호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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