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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뭐가 달라졌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제 혜택 늘어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챙겨야 ...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말까지 

박철흥 미래에셋증권 VIP 서비스팀 세무사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5월 13일에 공표됐다. 이 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와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취지를 뒀다. 확정된 보완대책 내용 중 혜택이 확대되거나 신설된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납세자는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만 적용이 가능하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가 2명 이하라면 변동이 없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1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다면 2번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새로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2014년 중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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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호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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