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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규모,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이 변수 

2016년부터 퇴직급여 많을수록 세 부담 커져...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유리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
개정된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으로 2016년부터는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10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이 약 1억5000만원을 넘는다면 개정 전보다 퇴직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10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소득이 5억원이라면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개정 전엔 15%이지만 개정 후엔 25%로 약 10% 포인트, 액수로는 약 5000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개정된 계산 방식이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퇴직 일자 며칠 차이로 엄청난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점진적으로 개정된 계산 방식의 적용 비중을 높여가기로 했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중간정산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각각 인식 됐지만 중간 정산 이후에는 급여가 모두 근로소득으로 잡힌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가 퇴직소득세 보다 높기 때문에 근로자가 중간정산 이후에도 오랫동안 근무한다면 오히려 총 납부세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총 퇴직급여가 많고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중간 정산을 고려해 볼 만하다. 반대로 총 퇴직급여가 적고 중간 정산 이후 근로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한다면 중간정산이 불리할 수도 있다. 더불어 아래의 3가지의 절세요령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①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절세에 활용하면 좋다. 근로소득은 주로 15~35% 구간의 세율에 해당되지만 퇴직소득세는 통상 3~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성과급을 바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에 적립하게 되면 근로소득을 내지 않고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10%포인트 이상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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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호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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