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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웃으려면] 절세상품 없다면 ‘막차’라도 타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으로 분산투자도 

박신규 미래에셋증권 연금전략팀장
연말이 다가오면서 ‘13번째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절세상품과 특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잘 준비한다면 연간 200만~300만원 정도의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인 66만원을,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납입금의 13.2%인 52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추가 불입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IRP가 없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가입자들은 DC로 전환한 후 추가 납입하거나 IRP를 가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과 합쳐 700만원이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채워야지 700만원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퇴직연금에만 700만원을 투자해 세액공제 받는 것은 가능하다. 연 소득 5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을 전부 납입하면 납입금의 13.2%인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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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호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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