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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로켓(lawket) 대표] 필요한 변호사 마음대로 고르세요 

법률서비스 오픈마켓 로켓닷컴 관심 ... 변호사도 새로운 활로 생겨 


▎사진:오상민 기자
변호사 2만명 시대다. 격한 경쟁으로 변호사들의 한숨 소리도 커지고 있다. 로펌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 지난해부터 문을 닫은 로펌만 60개에 이른다. 대부분 변호사 10명 미만의 중소형 로펌이다. 의뢰인은 아직 비싼 수임료를 부담스러워하는데, 막상 변호사는 공급 과잉이어서다.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법률서비스 오픈마켓 ‘로켓닷컴’은 이런 미스매치 상황을 겨냥했다. 로켓닷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온라인에서 만나는 ‘변호사 시장’이다. 이름 역시 법을 뜻하는 영어 ‘로(law)’와 시장을 의미하는 ‘마켓(market)’을 따서 붙였다. 이용 방법은 쉽다. 회원 가입 후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 내용을 적어놓는다. 회원 변호사들이 해당 사건 수임을 신청하면, 의뢰인은 여러 변호사의 경력과 수임료 등을 비교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해 사건을 맡긴다.

로켓닷컴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 의뢰인이 변호사가 올린 상세 정보를 보거나, 변호사가 경쟁 변호사의 입찰 정보를 볼 때 건당 1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또 변호사가 특정 소송 분야 경험, 승소율 등 상세 정보를 올리려면 월 5만원을 내야 한다. 문주용 로켓닷컴 대표는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수익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켓닷컴은 현재 무료로 서비스 중이다. 지금까지 일반인 500여명, 변호사 1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1000원대의 푼돈으로 매출이 얼마나 날지 의구심도 든다. 문 대표는 간단한 계산으로 예를 들었다. 현재 한 해 국내 법률 소송이 약 700만건이다. 이 중 1% 수준인 7만건이 로켓닷컴에 올라온다고 가정하고, 한 의뢰인 당 변호사 5명의 정보를 조회한다고 했을 때 3억5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여기에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입찰 정보를 확인할 때마다 매출은 곱절이 된다. 변호사가 내는 월 정액을 빼고 이 정도다. 문 대표는 “서비스 유지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건 수가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사업 모델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수요가 필요하다. 의뢰인과 변호사다. 문 대표는 “양쪽 수요 모두 충분하다”고 말한다. 의뢰인은 적은 비용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길 원한다. 로켓닷컴을 이용하면 발품 들일 필요 없이 여러 변호사의 조건을 비교한 후 사건을 맡길 수 있다. 또 ‘수임료 환불제’를 도입해 소송 전에 변호사를 바꿀 수 있어 의뢰인의 리스크를 줄였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 저비용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수임료 환불제에 대해서도 실력에 자신 있기 때문에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생존하기 어려워진 변호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미 이같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변호사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가 공급 과잉을 극복할 새로운 법률 서비스 시장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은 단조롭다. 소송대리 또는 기업 법률 자문뿐이다. 수요는 넘치지만 공급자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다. 대표적인 게 국내에선 취약한 계약서와 자문·의견서 관련 서비스다. 문 대표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걸 보면 변호사도 소송 대리에 국한된 틀을 깰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 함승민 기자 ham.seungmin@joins.com

1312호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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