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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규제 하나둘 풀리고 있지만] 재건축 ‘구원투수’로 나오긴 아직… 

대상 아파트 적어 사업성 떨어져 … 수평 증축 등 관련 규제·제도 정비해야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낡은 집을 재단장하고 싶다면 방법은 두 가지다. ‘헐고 다시 짓는 재건축’이나 ‘고치고 늘려서 계속 쓰는 리모델링’이다. 정부가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하나둘 풀고 있다. 이명박 전 정부가 재건축 중심이었다면 현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유지하며 관련 규제를 풀고 있다. 2014년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최대 3개층까지 허용했고 가구 수 증가 허용범위도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최근엔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아파트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동별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정 동이 반대해 리모델링이 좌초되지 않도록 규제를 풀었다. 다만, 전체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한다.



이명박 정부 '재건축', 박근혜 정부 '리모델링'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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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호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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