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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절세 전략] 비과세·소득공제 상품부터 노려라 

연금저축계좌 기본으로 들 만 … 비과세 해외 펀드도 관심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재산 늘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럴 때엔 똑똑한 절세상품이 웬만한 투자상품보다 나을 수 있다. 많은 절세상품을 어떻게 조합해야 보다 나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특히 올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 펀드와 같은 ‘세(稅)테크’ 상품도 새롭게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상품마다 가입 자격과 절세 혜택이 다른 만큼 내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골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연말정산 혜택: 절세의 기본은 연말정산을 공략한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적립하다 만기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2013년 5월 이전에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게 좋다. 옛 연금펀드는 일단 가입하면 수익률이 나빠도 해지하는 것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선 여러 개의 펀드를 동시에 담을 수도 있고 수시로 바꿀 수도 있다. 연말정산에서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보다 늘어 공제율이 16.5%로 높아진다. 이를 기존에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하면 최대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IRP는 기존 퇴직연금이 있는 직장인이 개인 돈을 넣어 만든 별도의 연금계좌를 말한다.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연봉 5500만원 이하)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저율(3.3~5.5%) 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16.5%나 발생한다.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진혁 우리은행 세무팀장은 “이들 상품의 본래 취지가 노후준비인 만큼 장기 투자는 필수”라며 “현재 자신의 재무상태와 소비계획 등을 고려해 은퇴 시점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고령자는 비과세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뿐 아니라 세테크 수단으로도 유용하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1인 1계좌이며 월 2만~50만원 범위에서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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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호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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