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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목할 금융투자 관련 세금] 파생상품 차익에도 양도소득세 내야 

국내외 각 250만원씩 공제 …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 비과세 신설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고객서비스팀 세무사
세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많다. 대표적으로 ISA계좌가 있다. 이 밖에 주목할 내용은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비과세 신설 등이 있다.

주식 투자자는 배당소득보다는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주식 매매차익을 통한 이익실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여전히 낮은 배당정책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금 유치가 곤란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말 세법을 개정해 시장 평균보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은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변경했다. 2014년 말에 세법 변경 내용은 확정됐지만 시행 시기는 2016년에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상장 고배당 기업의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고배당 기업이란 시장 평균과 비교해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10%(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은 매년 9월 30일 한국거래소에서 고시된 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또한 본인의 선택에 따라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15.4%와 비교하면 약 5.5%의 절세 효과가 있다. 만약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한계 세율이 27.5%보다 높은 고소득자라고 한다면 잉여금 처분 결의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 41.8%를 적용 받는 자의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Gross-up) 후 한계 세율은 약 34.2%가 되므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약 6.7%(=34.2%-27.5%)가량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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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호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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