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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 세금(1) 소득세] 월급쟁이 ‘유리지갑’에서 지난해 32조 걷어 

 

세종 =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에 과세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높아 논란
월급 명세서를 보면 쥐꼬리만 한 봉급 중에 떼어가는 것도 참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 소득세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걷는 세금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구호를 생각해보라. 직장에서 일해 월급을 받거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는 등 다양한 형태로 얻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떼어 가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 세법을 비롯해 대체로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의 소득에 대해 징수하는 걸 의미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소득세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영국이다. 1799년에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처음 걷었다. 한국에서는 1949년 7월에 소득세법이 처음 제정됐다. 현재의 소득세 체계는 1974년에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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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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