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선 규제 장벽 때문에 테스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는 물론 보도에서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보티즈는 이런 규제를 푼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기업에 선정돼 본사가 있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제휴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은 정해진 시간에 식당 앞에 도착해 경적을 울립니다. 식당에서 포장된 음식을 실어주면 로봇은 사람의 보행 속도와 비슷한 시속 4.5㎞로 배송처로 향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 주문은 오전 9시 30분 전에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배달 로봇이 국내 유통시장을 혁명적으로 뒤바꿀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 사진·글 김현동 기자 kim.h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