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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를 위한 배달은 없다] 최소 주문금액에 배달료까지 기본 2만원 

 

음식점주에서 소비자로 전가된 배달 수수료… 지자체 직접 배달 플랫폼 구축 나서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혼자 사는 직장인 장원석(32)씨는 최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을 열었다 다시 닫는 일이 잦아졌다. 하나둘씩 붙기 시작한 최소 주문금액이 이제 고정이 됐고, 배달료까지 따로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다. 장씨는 “음식 배달을 이용하는 이유가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 위함인데 배달앱을 열어보면 그게 간단치 않다”면서 “보통 1만5000원으로 설정된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면 음식량은 양대로 늘고 배달비까지 약 2만원 돈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1인 가구를 위한 배달이 사라지고 있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사의 높은 광고료와 중개 수수료가 배달료 또는 최소 주문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배달 수요 급증, 배달앱과 연계된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수수료까지 인상되면서 1인 가구의 배달음식 주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배달앱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온 1인 가구의 배달음식 주문이 이제는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떡볶이 5인분부터 주문 가능, 배달비는 별도

당장 최소 주문금액이 1인 가구의 배달음식 주문 부담을 키우고 있다. 최소 주문금액은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결제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한다. 주로 배달앱에 등재된 음식점이 ‘이 정도는 팔아야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나 다름없지만, 사실상 모든 음식점이 1만2000~2만원의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경제적 독립 1인 가구의 하루 식비 1만6000원(월 50만2000원)에 맞먹는 돈이다.

실제 배달앱에 등록된 유명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은 최소 주문금액으로 1만3000원을 설정하고 있다. 떡볶이 1인분이 3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5인분(1만5000)을 시켜야 떡볶이를 배달 주문해 먹을 수 있는 셈인데, 오픈서베이 조사 결과 배달앱을 이용하는 가구의 60%가 1~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강유진(28)씨는 “간단히 배달을 시켜먹자는 말은 틀린 말”이라면서 “버리는 게 더 많고, 치우는 게 일”이라고 토로했다.

부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소 주문금액을 채워도 최소 2000~3000원의 배달비가 따로 붙기 때문이다. 한 요식업계 관계자는 “최소 주문금액은 배달을 공짜로 해주는 대신 최소 2인분 이상 주문을 하라는 취지지만, 현실에서는 최소 주문금액에 배달료를 따로 책정하는 게 관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요기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내 평균 최소 주문 금액은 1만5468원, 배달료는 2141원으로 나타났다. 배달 주문을 위해선 1만7609원을 써야 하는 것이다.

배달앱과 배달 대행업체로 이원화된 배달앱 배달 구조가 최소 주문금액과 배달료라는 이중부과 구조를 불렀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음식점주들은 배달앱에 광고료와 배달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음식 가격의 12%를 지불하고 배달을 대행하는 업체에 재차 배달비를 내고 있다.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장경세(41·가명)씨는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를 고려하면 최소 주문 가격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배달료는 배달 대행업체로 따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배달앱 수수료 분석자료에 따르면 치킨집에서 1만7000원짜리 치킨을 배달앱을 통해 판매할 경우 음식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3844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재료비(7469원)와 임대료(한 달 100만원 가정 마리당 333원), 세금(2805원)을 제외한 6393원 수입에 다시 광고료 333원(2%), 중개료 1156원(6.8%) 결제수수료 560원(3.3%) 등 총 2049원(12.1%)을 배달앱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장씨는 “최소 주문금액이 15000원선에 형성된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음식점주가 손에 쥐는 3844원은 직접 배달을 했을 경우다. 배달앱에 등재된 음식점은 대부분 1500원가량 배달 대행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음식 배달 구조는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끝이 아니고 주문을 실제 집으로 운반해 주는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까지가 끝”이라면서 “배달 한 건당 대행업체는 3000~5000원가량 수수료를 붙이는데 음식점은 이를 소비자와 반반 정도 나눠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배달앱의 수수료와 배달 대행업체의 수수료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함께 구성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업체의 41.7%는 “배달앱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면서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청구한다”고 답했다. “음식값을 올려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음식점주도 22%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배달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배달 수요만큼 배달원이 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지난 9월 배달앱과 연계된 배달 대행업체인 바로고·생각대로는 노원구 지역 배달 수수료를 최소 500원에서 최대 2000원으로 인상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은 450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쿠팡·롯데·위메프 등이 새롭게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면서 배달원 수요는 더욱 늘어났고, 배달 대행업체가 음식점에 부르는 배달 수수료는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

“수수료 전가 막자” 지자체 직접 배달 플랫폼 구축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인 가구를 향한 배달 수수료 부과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배달앱은 1인분 배달이 가능한 업소를 구분해 표시하고 있지만, 정작 배달 가능한 음식 개당 가격이 1만원 수준으로 1인분 배달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최소 주문금액이 5000원으로 설정된 경우도 2000~3000원의 소액 주문 수수료를 따로 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도 2000~3000원 수준의 배달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이에 지방정부는 최근 중개 수수료를 대폭 낮춘 배달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출시, 배달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잡기에 나섰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에 과도한 광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음식점주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수수료 부담 피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9월 16일 내놓은 제로배달유니온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주요 배달앱 대비 가맹률이 낮지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1557호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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