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CEO UP & DOWN] 이재용 vs 이성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사진:연합뉴스),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사진:뉴시스)
UP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 기부에 ‘훈훈’


삼성그룹이 올해 연말 이웃사랑 성금으로 500억원을 기부하면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6700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재계에선 삼성그룹의 연말 통근 기부는 이른바 ‘동행 경영’으로 불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기념사에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고 언급하는 등 동행 경영을 강조해왔다.

삼성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올해 연말 이웃사랑 성금으로 500억원을 기탁하고, 청소년 교육 및 아동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NGO(비정부 단체) 9곳에서 달력 30만 개를 구입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올해 전달된 성금은 청소년 교육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9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다. 연간 성금 규모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00억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00억원, 2011년 300억원, 2012년부터는 500억원 등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달력을 자체 제작하는 대신 NGO들과 제휴해 만든 달력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펴고 있다. NGO들에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CSR)에 대한 그룹 임직원의 인식을 높여나가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삼성그룹은 올해 유니세프, JA코리아, 아이들과 미래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푸른나무재단 등 NGO 9곳에서 탁상달력 30만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삼성그룹은 2019년 CSR 비전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을 세우고 삼성 주니어·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삼성드림클래스, 삼성스마트스쿨 등 청소년 교육 중심의 CSR 활동을 펴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국내 최대 사회복지 공모사업인 ‘나눔과 꿈’도 진행 중이다.

재계에선 삼성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DOWN |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에 153억원 과징금 ‘철퇴’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153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외에도 관계기관에 대우조선의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이성근 대우조선 사장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고 작업이 시작된 후에 전달했다. 이들 계약 가운데 계약서 서면 발급일보다 작업 시작일이 빠른 계약은 7254건, 서면 발급일보다 최초 작업 실적 발생 월이 빠른 계약은 9427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대우조선은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했으며, 공사 진행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의 협의가 없었고,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대우조선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에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협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 이 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1563호 (2020.12.14)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