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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향하는 금감원 칼날… ‘피해 구제책’으로 막아낼까 

 

‘라임 제재심’ 앞두고 분조위 하루 앞당겨 ‘감경’ 촉각

▎진옥동 신한은행장.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발 CEO 리스크에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사태에 관련된 은행 CEO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2일 결정될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에 대해 업계의 눈길이 쏠린다.

진 행장은 사전 통보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는데, 22일 예정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되면 경징계로 분류돼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돼 금융사로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돼 최대 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일정을 오는 20일에서 19일로 변경했다. 신한은행 측이 분조위 일정을 빠른 날짜로 조정해달라고 금융당국 측에 요청해 왔는데 이를 받아들여 일정을 앞당겼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창과 방패 격돌… “내부통제 부실” vs “피해 구제에 최선”

업계는 분조위에서 내려진 조정안을 신한 측이 수용할 경우 제재심에서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된 바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진 행장도 제재심에서 감경된다면 행장 연임에 이어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 등 향후 행보를 다질 수 있어 분조위 조정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진 않았으나, 피해 구제책에 대해 은행 내부와 외부 로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련 제재심에선 ‘내부통제 부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내부 통제 기준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해 라임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복합점포를 관리하는 신한금융지주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법적 명확성이 떨어지고 이를 근거로 은행장을 징계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은 1조6000억원대 피해가 생긴 라임펀드 환매 사태 과정에서 각각 3577억원, 3248억원, 2769억원어치를 팔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지난 2월 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각각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손 회장은 제재심에서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를 받았고, 진 행장과 조 회장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2일 열린다.

한편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며,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2분기 안에 열릴 예정이다.

-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1581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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