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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1만명에 코로나 지원금… 업체당 최대 500만원 

 

이병희 기자·신수민 인턴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연매출 10억원 초과 기업 1만 개 포함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2차 지원금 지급이 4월 19일 시작됐다. 업체당 지원금은 최소 100만~500만원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정책을 실시한다고 4월 19일 발표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사업체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급 대상은 51만 개 사업체로 2021년 2월까지 개업한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은 집합금지 지정 업종 업체거나 영업제한 등을 이유로 매출액이 감소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업체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소 100만원이다. 집합금지 업체는 영업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231만5000개 사업체가 받았다. 현재까지 신청자의 93.1%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총액은 3조9561억원이다.

중기부는 이번 2차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기별 매출액 차이가 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사업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차 신속지급대상에는 전년 대비 상·하반기 등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차이가 큰 사업체 41만6000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을 신고한 사업자(7만5000명)와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개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급대상은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향후 지원 대상이나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4월말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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