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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오세훈에 발등 찍힌 재건축 지역 “그래도 집값 상승”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吳 “압구정 현대7차 신고가 갱신, 심각한 우려”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이 급등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당선 일주일 안에 재건축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꺼낸 첫 부동산 정책 카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의미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을 기대했던 시장은 다소 김이 빠지게 됐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총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발효해 2022년 4월 26일까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5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 총 4.57㎢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는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밀집한 24개 모든 단지가 지정됐다. 목동 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포함됐다. 다만 규제 적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동 지구는 상업 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앞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재건축 기대감에 매매가가 급등하는 등 이상 거래 징후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5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2㎡가 80억원(11층)에 실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쓴 것.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사이에 13억원이나 올랐다. 인근 현대4차 전용면적 117.9㎡도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두 달 전보다 1억4500만원 상승했다.

吳 ‘압구정 현대 7차’ 언급하고 5일 만에 지정

오 시장도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 16일 주택 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를 포함한 몇 곳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래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값 급등세가 꺾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하겠지만,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은 작다”며 “오 시장이 재건축 활성화와 주택공급을 강조한 만큼 추후 대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래량만 감소시킬 뿐 가격 상승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변 지역 시세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강남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구역을 벗어난 인근 지역 집값은 폭등했다. 지정 지역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투기 열풍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 같은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수시로 모니터링 통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검토할 것”이라며 “보완방안으로 이번에 여의도 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지구 이외에 재건축 준비 중인 일반단지도 포함해서 지정했다”고 밝혔다.

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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