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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다시 설계해줄게... 보험설계사의 '검은 유혹'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보험 리모델링' 미끼로 새 가입 권유
가입내용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가하는 종신보험 리모델링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종신보험 '보험 리모델링'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신계약 부담이 큰 보험설계사들은 기존 가입자에게 접근해 '보험을 리모델링해주겠다'며 새로운 계약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보험보다 보장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7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오던 종신보험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새로운 보험 가입을 제안받았다. 설계사는 "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님께 불리하다. 새 보험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 더 많다"고 설명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해지한 보험이 오히려 보험료가 싸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다. A씨는 가입 보험사에 해지한 보험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해지한 보험에 포함된 특약은 A씨가 젊을 때는 가입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든 이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 증가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 2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3가지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첫째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의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종신보험을 재가입한 사례다.

해지환급금은 2100만원이었는데, 이 해지환급금을 보험료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 부담은 약 1300만원이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증액하기 위해 보험료 1300만원을 지급한 셈”이라며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두번째 사례는 사망보험금이 6500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으로 약 1400만원을 받고, 다시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인 종신보험(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다.

금감원은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면서 해지 시 불리한 상품으로 리모델링한 경우”라며 “더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감액완납 제도는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세번째 사례는 사망보험금 5000만원인 종신보험(예정이율 4.5%)을 해지해 해지환급금 약 1100만원을 받고, 동일한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종신보험(예정이율 2.75%)을 신규 가입한 경우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 부담은 약 2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금감원은 “높은 예정이율에서 낮은 예정이율 상품으로 변경했고, 기존 계약을 14년간 유지하다가 승환해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커서 약 2600만원의 계약자 손실이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계약대출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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