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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소득 신고·납부방법 

 

월급 주는 회사가 국내 회사가 아니라 외국 회사라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한국 회사라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가 이뤄졌으니 이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그만이었는데, 외국 회사에서는 그게 어렵다. 게다가 외국 회사는 납세조합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고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A씨는 영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소속 회사의 종업원지주제도의 일종인 Employee Stock Purchase Plan(ESPP)에 따라 영국 모회사가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영국 모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할인받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선뜻 구매를 결정했다.

회사는 주식 매입 시점에 A씨가 할인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니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다만 근로소득 지급자가 국내 법인이 아니라 영국 회사이기 때문에 소득 지급 법인을 통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했다.

평소 근무하던 한국 법인에서 받는 월급여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때마다 항상 일정한 비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왔고 자신은 이듬해 2월에 연말정산만 하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ESPP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없다고 하니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회사 경리부에서 납세조합이라는 곳을 통해서 관련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납세조합이 무엇인지 매우 생소했다.

외국 법인에서 받는 소득 ‘을근소득’

실무상 사례와 같이 외국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을근소득이라고 하는데, 소득세법에는 을근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납세조합이란 을근소득을 얻는 자들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의 징수와 납부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이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을근소득이 있는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세금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례처럼 외국계 회사들이 많이 운영하는 ESPP 등 각종 종업원지주제도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외국 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경우에도 을근소득이 발생한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한국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법인이다 보니 한국에서 급여를 받을 때처럼 법인 단계에서의 원천징수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가 온전히 소득을 받는 개인에게 있는데,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공제 효과도 있으므로 고려해볼 만하다.

외국 법인(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이때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 요건으로는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 이상이고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않으며,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그 밖의 각종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을근소득, 납세조합 거치지 않으면 공제 못 받아

실무상으로는 을근소득이 있는 임직원들이 새로 납세조합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에 설립된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납세조합에의 가입 또는 탈퇴는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무엇보다도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면 안 된다. 납세조합 가입은 개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특정 납세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을근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 5%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공제액만큼은 해당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

통상 관련 임직원들은 납세조합공제에 따른 세액 절감 효과와 납세조합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적 측면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만약 어떤 임직원이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면 을근소득 때문에 별도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도 있다. 이때는 납세조합이 징수 납부한 을근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내역은 국내 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되어 해당 임직원의 다른 근로소득과 통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납세조합을 통하지 않으면 납세조합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개인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 을근소득을 기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을근소득에 대한 납세를 온전히 임직원 개인이 처리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번거롭고 실수나 오류의 위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6호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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