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면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색채가 강한 프랑스에서도 정리해고는 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절차와 요건이 미국에 비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게 특징이다.
지난 75년 프랑스는 ‘경기 또는 구조적 원인과 관련한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관련 법률’을 제정, 정리해고를 법제화했다. 이 법에 따라 정리해고는 프랑스에서 보통 ‘경제적 해고’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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