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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시 '기준시가 확인' 필수 

검인계약서 쓴 거래가액이 과세 기준…세금은 구입액의 5.8%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S&I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알뜰한 왕소금씨는 매월 월급을 아껴 저축한 돈으로 이번에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게 되었다. 내 집을 갖는 마지막 단계인 등기를 하면서 왕소금씨는 생각보다 엄청난 취득세와 등록세 때문에 약간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세금 때문에 속이 상했으나 집을 장만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새로 이사온 이웃이 왕소금씨가 납부한 세금의 절반 정도만을 납부한 사실을 알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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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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